대형건물이 인근 주민의 TV시청을 방해했다면 건물주가 유선방송 시청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박모씨가 집앞에 20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 TV전파를 수신하는데
장애를 받고 있다며 K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년간 월 4천원씩의 유선방송 수신료 6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옥외안테나만으로 방송을 수신해 왔으나
피고 조합의 아파트 건립으로 송출전파를 가로막아 TV시청이 곤란해진 점이
인정된다"며 "건물주가 장애를 제거해주는 것이 마땅한 만큼 아파트 존속기간
동안 원고측의 유선방송 수신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박씨는 지난 94년 K조합측이 13층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한후 3개 공중파 방송의 시청이 불가능해지자 인근 주민들과 함께
유선방송에 가입한 뒤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