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폭로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비자금
자료는 청와대 사정비서관 주도로 은행감독원 경찰 등의 지원 아래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김당선자 비자금을 수사한 결과 김당선자에게 제공된
기업자금은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대가성이 없다는 내부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며 이를 2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19일 "김당선자 비자금 관련자료는
청와대 배재욱 사정비서관이 지난해 9월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배비서관을 시내 모처에서 조사한 결과 배비서관이
경찰청 특수수사대와 은행감독원 검사6국, 국세청 등을 지휘해 비자금
계좌를 추적한 후 자료를 정의원에 넘겼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당선자에게 지난 91~9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1백38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대우 동아건설 등 10개 기업의
대표 또는 자금담당 임원을 소환 조사한 결과 수십억원 규모의 돈이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 등을 통해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에 기재된 3백65개 계좌등 1천여개 비자금 관련 계좌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친인척 개인의 예금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당선자의 차남 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동화은행 영업본부장)씨
등 친인척 40여명 등 관련자 1백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김당선자와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예총재를 비롯해 계좌추적에
개입한 인사에 대해 실명제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