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수익률보장약정"은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일 신모(서울 서초구
방배동)씨가 "투자손실금과 보장수익금을 달라"며 동서투자신탁운용(구 동서
투자자문)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률보장각서에 대해 처음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보장각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제70조에서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수익률
보장약정이 위법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금지규정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질서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선정 및 시기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는 투자자문계약에서는 수익률 보장약정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손실금은 물론 약정한 보장수익률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89년 2월 동서투자자문(현 동서투자신탁운용)과 "투자원금 20억원
에 대해 1년후 1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익률보장계약을 체결하고
19억1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주가하락으로 계약만기일에 남은 금액이 15억
7천만원에 불과하자 3억4천여만원의 손실금과 함께 보장수익금 2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