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주식반환문제로 신한종금 현경영진과 대립하고 있는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 유동천)는 23일 김종호 신한종금회장 등을 상대로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 신청과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제일신금은 신청서에서 "김회장 등이 가지고 있는 신한종금 주식
1백36만주에 대해 양정모 전국제그룹 회장등이 주권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오는 30일 김회장에 대한 횡령혐의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주식을 뺏길 위기에 처한 김회장 등이 경영교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제일신금은 이어 "현 경영진의 해사.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제일신금측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결권을
인정해 주고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일신금은 지난 2월 양 전회장으로부터 김회장측에 명의신탁됐다는
1백36만주(지분율 20%)에 대한 반환권을 사들인데 이어 제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백4만주(15.2%)를 추가로 매입한뒤 김회장등 신한종금
경영진을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