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구를
색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행은 29일 간부회의에서 이와 관련, "행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관계자는 "이미 8만7천여가구가 구조변경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상태여서 실제 구조변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집은 그리많지 않을 것"
이라며 "가구마다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의
조기개정을 건교부에 요청하는 한편 통반장을 통해 전면점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파트 공간확대를 위해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베란다 등을
마루로 넓힌 가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0일부터 이행강제금 예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대략 20만원 선으로 연간 두차례씩 부과되며 형사고발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시는 작년 11월 구조변경에 대해 8만7천3백가구로 부터 자진신고를
받았으며 사안이 가벼운 곳을 빼고 2천1백57가구에 대해 원상복구지시를
내렸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