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롯데백화점, 잠실체육관 등 1천여개 대형 공.사립
건물은 내년 4월말까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덕트(급배기관)를 청소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가 3년이 지난 공중이용시설중 오래된 건물부터 3단계로
99년 4월까지 덕트 청소를 하도록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오피스빌딩과 도.소매점, 2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연장과 체육관, 예식장 가운데 9년이상된 1천여개 건축물은 내년
4월말까지 덕트를 청소하지 않으면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 8월20일을 기준으로 6년이상 9년미만된 빌딩은 98년 10월말까지,
3년이상 6년미만된 건물 등 모두 3천여개 빌딩은 99년 4월말까지 실내공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덕트를 청소해야 한다.

오는 99년 5월이후 닥트 청소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오대규 보건국장은 "이 개정안은 실내공기정화협회와 빌딩경영협회
등 이해단체의 이견을 조정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합의된 것"으로 곧
법규를 확정해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타협안은 그러나 복지부가 당초 3년이상된 대형건물의 청소 의무화
규정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관련단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덕트 청소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과금이 2백만원으로 정해져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