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신체의 이상여부를 물어보는 문진 결과만으로 수술을
시도했다가 환자가 장애를 일으켜 숨졌다면 의사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부 (재판장 한종원 부장판사)는 21일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충분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상이 없다는 환자의 답변만
듣고 수술을 하다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피고인(38.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에게 신체상 특별한 이상유무를
물어보는 문진 결과만을 믿고 충분한 수혈준비나 혈액 재검사없이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만큼 수술준비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선천적으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박모씨의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하다 박씨가 저혈량성 쇼크에
따른 실혈사로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