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닐봉지 등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보다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기물 투기금지지역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 경우
과태료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비닐봉지등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면
5만~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녹지보전지역이나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 야생 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과태료가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비닐봉지 등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면 5만~10만원에서 10만~
20만원으로 인상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