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오는 10월부터 평균 18.5% 오른다.

또 기본정액제가 폐지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종량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2일 생산원가상승 등에 따라 상수도 6종의 요금을 평균 9.9%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8.5%, 공공용은 21.8% 각각 오른다.

반면 영업용1,2종과 욕탕용1,2종은 1~2.6% 가량 소폭 인상된다.

10월 사용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면 1개월동안 수돗물 30t을 쓰는
4인가족의 경우 수도요금 부담이 종전 5천6백40원에서 7천6백90원으로
2천50원(36%)이 늘게 된다.

이와함께 시는 기본정액제와 급수관손료를 없애는 대신 계량기구경별에
따른 기본금을 내도록 하고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요금납부 최소단위를 1인세대까지 확대해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 등은
독립거주단위로, 기숙사와 수용시설은 세대수나 방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급수관 및 계량기를 설치할 때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실비의 50%
수준으로 인상, 가정용 13m/m구경의 경우 25만7천원을 내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요금조정 및 제도개선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