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바뀐지 1백일이 지나면서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쟁의가
줄어드는 등 노사교섭문화가 건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23일 새 노동관계법 시행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새 노동법 시행 1백일째인 21일 현재 26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나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쟁의행위 수단상의 불법행위는 단 1건도
없었다"면서 "올해야말로 21세기형 노사관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종전에는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했으나
새 노동법에 조정권치주의가 도입된 뒤에는 조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종래 자주 발생했던 폭력.파괴행위나 생산시설 점거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발적으로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례도 부쩍 늘어 올들어 2백89개
업체에서 27만2천여명의 근로자가 노사화합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6건, 쟁의조정신청은
1백85건으로 전년동기 27건, 4백13건보다 줄었으며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도 1년전 15만7천2백57일이던 것이 4만4백37일로 대폭 감소했다.

또 올해는 근로자들이 대폭의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을 요구함에 따라
임금협약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이 전년동기의 7.2%보다 월등히 낮은 3.9%에
그쳤다.

특히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임금을 동결한 업체는 4백22개(전년
동기 1백39개), 임금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한 업체는 1백86개(33개)에
달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업체도 늘어났다.

지난 3월 노동관계법이 바뀐뒤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한 업체는
동원증권을 비롯 96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필요와 퇴직금
누적에 대한 사용자측의 이해가 일치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했다.

또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업체는 25개에 달했으나 노사
합의로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창원 소재 범한금속
1개에 그쳤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