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금까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왔던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불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수사가 원칙인 간통죄 사범도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
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
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했거나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
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하고 사망사고도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합의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전치 6주이상"에서 "전치 8주이상 가해"로 구속기준을 높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36%이상","0.16%이상,전치 8주
이상 인사 사고"등 현행 구속기준을 유지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라
도 전치 10주 이상의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토록 지시했다.

무허가 접객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구속기준도 일반음식점은 50평
이상 규모에서 70평이상으로,단란.유흥주점은 30평이상 규모에서 50평 이상
으로 까다로워졌다.

노래방 업자도 18세이하 미성년자를 10명이상 출입시키면 구속됐으나 앞
으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