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조치된 중국,
북한산 수산물이 인천항을 통해 재반입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수
입수산물 통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7일 부산지소로부터 지난해 7월 부패정도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판정을 받아 반송조치된 시가 6천2백만원상당의 북한산 냉동
문어 11t과 냉동명란 5t이 소금물로 씻거나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재반입됐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이에따라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로부터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지난 1월 통관한뒤 명란 3t을 시중에 유통시킨 부산시 수
영구 광안동 호림통상 대표 이선철(47)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은 이에앞서 지난 21일 역시 부산지소로부터 지난해 10월 생균수
초과로 부적합판정을 받아 반송조치된 시가 1억원상당의 중국산 냉동가리비
20t을 지난 1월 3t만 소독처리해 재수입,인천지소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통관한뒤 전량 시중에 유통시킨 인천시 중구 항동 영종물산 대표 정광
태(32)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식품위생법상 반송조치된 부적합 수산물의 경우 다
시 들여올 수 없음에도 불구,재반입해 적합처리된데다 수산물 검사소 부산
지소에서 인천지소로 검사장소를 바꾼점 등을 중시해 이들 업체와 검역소
와의 결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산물검사소 문철수 인천지소장은 "이들업체들이 들여와 통관
한 수산물들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동일 수산물인지는 알 수가 없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적합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