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최근 인건비 등 경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강제성을 갖는 "휴가실시쿼터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전체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회람에서 연차휴가는 80%이상, 월차휴가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소속직원들의 연간 휴가실시율이 쿼터에 미달하는 부서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연.월차휴가 실시를 종용해온
사례는 있으나 휴가쿼터를 이행치 않은 부서장과 팀장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특히 오는 7월 이후부터는 휴가사용 실적이 저조한 장기
근속직원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장기휴가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는 자산 재평가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감가상각과
환차손, 유가인상 등으로 지난해 모두 2천1백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 경영전반에 적잖은 부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항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