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체나 도매상이 음식점이나 주점등에 술을 팔때 다른 술을 덤
으로끼워 주거나 매출리베이트나 별도의 마진을 주는 유통관행이 전면금지
되고 냉장고 쇼케이스 간판제공등도 할 수 없게된다.

14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
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술을 산곳에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으며 실제
가격보다 낮춰 술을 파는 이른바 "백마진"현상이 극심해 이같은 조치를 취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
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잘못된 유통관행에 편승해 부당소득을 챙긴 음식점이나 주점등에 대해
서도 곧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무자료 주류가 적발되는대로 세무조사등
을 실시하고 행정관청에 인허가 취소등을 요청키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