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희)이 13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별로 수업시간중 한시간을 정해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총파업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을 계획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12일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과 뒤이은 총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수업을 하기로 했다"며 "12일 전국 1백63개
지회별로 비상총회를 가진 뒤 13일부터 봄 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19~21일까지 각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수업에는 1만5천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이 학생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실제 수업이 이뤄질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