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른바 변형근로제로 인한 임금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노사간 임금보전 방안 합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 변형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 임금보전을 위해 기본급 인상 또는 조정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기업실정에 따라 선택토록 행정지도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현재의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현재의 4만3천개 업체 4백30만명에서
11만8천개 업체 5백58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조정(일명 정리해고)을 통해 해고된 실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재고용 시점부터 1년간 해당 근로자 임금의
20~25%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 올해 2백96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밖에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천4백만원(연리 8.5%, 5년거치 10년 상환), 전세입주할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연리 7%, 2년후 일시 상환)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