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상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들에 대해 증과.증원 불허, 우유제조업과 병원업 등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등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8일 "오는 27~29일로 예정된 대학들의 등록기간에
사립대학들이 실제로 10%가 넘게 인상된 납입금을 받을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정원동결을 비롯해 대학들이 영위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학교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한 경영내용
조사 및 공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대학교수들의 봉급은 절대액에서도 선진국의
교수들에 뒤지지 않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