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 관리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겨울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8% 초과 달성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로 1년 전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 개선됐다. 이 기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가 시행된 시기다.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이 같은 계절관리제도가 시작된 2019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지난겨울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다량 배출 사업장’ 392곳은 총 3만7072t의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시행 결과 총 4만198t을 줄였다. 감축 목표를 8%(3126t) 초과 달성한 것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 배출량(8만2382t)과 비교하면 45% 줄어든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7개 대형 건설사가 744개 공사장 인근에서 도로 물청소를 늘리고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 등을 설치해 공사장 먼지 저감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은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 등에 더해 올해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등으로 확대됐다. 운행 제한 규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하루평균 706건으로 1년 전 1010건보다 30.1% 줄었다.곽용희 기자
“기업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公器)입니다.” 해운회사를 세워 30여 년간 액화석유가스(LPG) 등 액체석유화학 제품 운송업을 이끌어 온 박종규 KSS해운 고문이 지난 8일 서울대에서 한 모교 특강에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내놓은 답이다. 경영인의 삶을 살아 온 그의 일생을 대변하는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박 고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LPG와 화학약품 등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KSS해운을 창업했다. 1960년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해 9년간 해운업 관련 경험을 쌓으며 키워 온 “국가 성장에 힘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망이 회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는 “일본에서 빌려 온 작고 낡은 화물선 한 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급증하는 액화가스 수요에 힘입어 보유 운반선을 늘리는 등 KSS해운은 꾸준히 성장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KSS해운은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15척을 보유하고 있다. 초대형 LPG 운반 부문에서 세계 5위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전년 대비 6.1% 증가한 4726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1995년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박 고문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뒤 2003년 고문직으로 물러났다. 회사를 떠날 때 일선 임직원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박 고문의 결심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제약기업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의 행보를 따라가겠다는 대학 시절 다짐에서 출발했다. 그는 “‘주인 없는 회사는 성공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싶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한 2018년 6월 중순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국장과 B과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부하 직원이던 C서기관은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컴퓨터에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부분을 유죄로 보고 A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하지만 2심에서 피고인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이 산업부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