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의 자연녹지 14만5천7백28평방m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운동장으로 결정돼 2002년 월드컵용 돔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평구 불광동 593일대 3만3천19평방m의 주거지가 불광1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에서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앞에
이르는 노폭 12m의 인수로를 20m로 확장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8일 96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33건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14건은 원안대로, 2건은 조건부로
가결했으며 15건은 소위원회로 넘기고 1건은 보류했다.

이날 심의에서 세운상가도심재개발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제27지구 3천2백6평방m를 2개 지구로 등분하는 계획안이
수정없이 통과됐으며 지하철2호선 충정로역 일대 마포5구역 7지구,
12-2지구와 내수구역1지구 도심재개발계획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등촌시장 일대, 목동사거리 일대 등 시내 9개 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 또는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안들과 동대문구가 성북천에
복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상정한 도시계획안 등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최종확정할 예정이었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 심의기준"과
"풍치지구 건축기준 완화구역 심의기준"은 심의되지 않았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