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자가 보험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사측이 약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8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보험
계약자인 서태민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상고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자신의 아들이 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
험료를 낮출 목적으로 처를 주운전자로 고지한 것은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삼성화재측은 보험계약 체결시 이런 약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화재는 계약을 위반했을때 보험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권리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보험자인 회사측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측은 서씨가 93년11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
금을 더 내야하는 아들(당시 26세)대신 부인 홍모씨(56)를 주운전자로 계약
한뒤 94년 5월 서씨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내 자주운전
자를 허위고지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