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4일 정흥진 종로구청장(51.
국민회의)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김성남씨(42)에 대해 지난 6.27지자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원을 모집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정구청장의 선거자원봉사자 30여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선거전날
이들이 김씨에게 직접 또는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구청장의 아들
(25.미국체류중)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1인당 3만~5만원씩 모두 2백5십여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선거사무원 30여명에게 6일동안의 수당으로 1인당
18만원씩 모두 5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냈다.

현행법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직계 존비속,배우자가
통합선거법(기부행위 금지 및 매수,이해유도등)위반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정구청장은 이와는 별도로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후보였던 배문환
씨를비방하는 내용의 유세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피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