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제를 실시, 이를 위반하는 청소년들
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행정쇄신위와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날로 심화되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위
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청소년 아갼통행금지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달 27
일 서울시 및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쇄위는 이 공문에서 통금위반시에는 형사처벌대신 거리청소 교통정리등
사회봉사활도을 시키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각계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연내에 <>통금연령 <>통금시간 <>법적
제재여부등 구체방안을 확정,공청호등을 통해 빠르면 96년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행쇄위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
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