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는 19일 제2롯데월드 부지중
2만7천여평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장이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백60억원
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롯데물산등은 소장에서 "제2롯데월드 부지에 가해지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과 서울시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5.8조치로
인한 관계당국의 부당한 비업무용 판정과 그에따른 매각강요, 금융제재의
실시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토지를 이용.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토지가 택짓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93년 6월부터 94년 6월까지의 기간을 부담금부과기간으로 하여
각지분에 따라 지난해 8월 세금을 부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