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8일 전남 여천공단인근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강남숙씨가 공단내 19개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배출가
스로 인한 과수피해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
2천6백17만1천원을 영구배상금으로 지급토록 결정했다.

대기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모두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최초로 향후 피해의 영구배상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강씨는 19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에 따라 단감나무등 과수수확량
이 수년전부터 점차 감소되다 3년전부터는 전혀 수확이 없었다며 장래 과
수 수확가능기간인 24년분에 대해 모두 3억8천2백여만원의 영구배상을 신
청했었다.

이에대해 관련업체들은 과수원의 입지조건이 불량할 뿐아니라 신청인이
4년전부터 과수원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78년부터는 매년 용역결과에
따라 과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온만큼 피해배상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정위원회는 이에대해 현지실사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등이 과수원에 영향을 주
고 있음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관리부실도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이번 결정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공단의 오염물질배출에 따라 농작물수확이 감소됐다고 판단하는 농민들의
재정신청이 전국적으로 잇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