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14일 해외주재원 자녀의 국내상급학교 특례입학자격조건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귀국해야하는 조항을 철폐해 달라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

무협은 국내기업의 일본 현지법인 지점등으로 구성된 주일한국기업연합
회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는 현재 해외주재원 자녀의 특례입학조건에는 자녀
귀국후 6개월내 부모가 귀국하도록 돼 있어 주재원들이 자녀진학을 위해
회사와 마찰을 빚으면서 조기귀국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조건을
없애줄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