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내년부터 전사업
장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중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4인이하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
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전사업장에 전면 적용할 경우 대상사업장이
현재 5인이상 14만7천개에서 자영업자를 포함 1백70여만개 사업장으로 늘어
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임금등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영세업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휴일과 휴가적용 <>부
당해고금지 <>산재보상 <>체불임금청산등 기본인권에 관계되는 근로기준법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될 경우 체불임금의 청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어 근로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지난89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
서 5인이하 사업장에 까지 확대적용키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시행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된 만큼 내년
중에는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