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한 서류검토만으로 세금
을 면제해주는등 불성실하게 세금징수업무를 했다면 파면당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4일 전수원세무서 공무원 주
상식씨(32)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규사업자인 경우 6개월간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야하는데도 신고내용만을 믿고 면세대상으로 인정, 세금을 환급해줬을 뿐아
니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거래상황을 기재하지 않는등 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지나친
징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