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송에 나서는 국가소송과 행정관청이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국가 및
행정기관의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런 패소는 대부분 무분별한 행정처리로 인해 빚어지는 데다 소송비
용이 국가예산에서 충당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대비책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박순용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국가소
송은 20%, 행정소송은 60%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햇동안 국가소송 패소율을 심급별로 보면 1심 50%,
2심 30%, 상고심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제인 행정소송의 경우 같은 기간에 패소율이 2심은 40%, 상고심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피고인 경우 패소율은 더욱 높아 1심은 50%
2심은 30%, 상고심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