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대형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일반소형선박의 항내 운항을 제한하라는 본청의 지침을 무시한채 지난해
특정업체에바지선의 항내 운항을 허용한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송도신시가지 예정지 앞바다에서
방조제매립공사를 하고있는 원흥개발(인천시 중구 사동21)은 지난해 11월
인천율도화력발전소에서 채취한 토석 1백여만톤의 수송을 위해 물량장
사용허가와바지선의 인천항 운항허가를 항만청에 신청했다.
항만청은 이에대해 바지선이 하루20여대씩 운항할 경우 대형화물선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운항허가를 당초 불허했으나 곧바로
바지선의 운항횟수를 하루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항로도 영종도 서측을
거쳐 항구를 우회한다는 조건을 달아 지난해 같은달에 운항면허를 내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