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재건축 신탁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계기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조합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재건축 신탁제도 정비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얻어 부동산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재건축조합 없이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1~3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경험이 부족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신탁회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며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 대출이자 지원에도 나선다.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최대 연 3%(본인 부담 최소 금리 1% 이상,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기존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의 전세 물량은 전체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