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16번 곳 해제, 40곳 유지

제주 대형 개발 사업장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또 해제됐다.

제주도, 장기 휴업 루스톤빌라앤호텔 투자진흥지구 해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제주시 애월읍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한 '루스톤빌라앤호텔'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루스톤빌라앤호텔은 1만㎡에 107억원을 들여 관광호텔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14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심의회는 이 호텔 사업이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장기간 휴업상태가 이어져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회복 명령과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을 해제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6곳의 사업지역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업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해마관광호텔, 토스카나호텔,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롯데리조트, 셰프라인 체험랜드, 부영랜드 등이며 이어 루스톤빌라앤호텔이 추가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지역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 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투자유치 정책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정 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된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은 모두 40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