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가을만큼이나 성큼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누구를 위한 걸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달말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또 한번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싸지는 집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일까요?

현실은 이러한 기대감과는 반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가 하면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직전 분기의 3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싼 값에 집이 나온다고 하는데 수요자들은 기다리기 보다는 조급함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뉴스를 종합해 봤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치면 이달 말 공포, 시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빠르면 이달말 시행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듯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상한제 대상 지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즉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해당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임박에도 서울 아파트값 '초강세'

신축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시장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남 아파트는 한 달 만에 거래가격이 3억5000만원 오르는 등 이상 과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해 7월부터 16주 연속 올랐습니다. 부동산일일사(114)의 집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 3분기 청약경쟁률, 전분기 대비 두 배 상승

새 아파트를 받으려는 분양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을 미룰 수 있다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당첨 마지노선까지 올라가 분양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청약경쟁률은 17.6대 1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의 9.3대 1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3분기 청약 경쟁률은 22.3 대 1을 기록했는데, 전분기에 비해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수도권의 당첨 마지노선인 평균 최저가점도 44.9점에서 52.3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점 52점은 3인 가족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11년 채워야 만들 수 있는 점수입니다.

지금까지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정리해보는 부동산 뉴스, 식후땡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