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발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남은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원안대로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한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지들이 6개월 안에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마무리된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몇 개 동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