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 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대전 서·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로,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지역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이 심사 기준을 따라야 HUG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이었다. HUG는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