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 대 1 설명회' 허용해 달라"
서울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7년간 40조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공사 발주 물량이 나올 예정인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건설사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홍보설명회 외에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홍보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업계는 이 조항이 현실성이 없고 건설사와 조합원 간 갈등만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 설명회만으로 회사별 차이점을 알리는 것은 역부족이라 개별 홍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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