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했을 때 보상해 주는 기간이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