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 수용시 개발이익 배제보상 `합헌'"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해 생기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 피수용자인 토지주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수용 당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662㎡ 땅을 수용당한 이씨는 뉴타운 사업 고시 전인 개발제한구역 때의 공시지가로 6억원 가량을 보상받았으나 주거지역으로 바뀐 뒤 땅값이 올랐으니 17억원을 더 줘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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