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의 주민등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집값을 가짜주인에게 지불해 돈을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와 매수자에게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사기당한 장모씨(44) 등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가짜 집주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해 원고가 실제 권리자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 측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7년 9월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매물을 소개받았다. 매도자는 "외국에 나가게 돼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며 "매매가를 9억6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대금(근저당 제외한 실지급액 3억4000만원)을 일주일 이내 완불해 달라"고 제의했다. 장씨는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1억7000만원을 가짜주인에게 지불해 돈을 날려버렸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