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현행 적용기준의 120%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는 등 서민층 주거여건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포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삶의 질 향상법'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관련 법 취지에 맞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현행보다 120% 늘려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강제했다. 또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