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재개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조례 시행일 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즉 단독주택을 헐고 5가구의 다세대주택으로 만들어도 원칙적으로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된다. 하지만 다세대와 다가구의 개념 구분이 불명확했던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례 시행일 현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노원구 월계동,동대문구 장안동 등 300여개가 넘는 곳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주택 재개발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에서 지분쪼개기와 같은 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