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판교 · 파주 · 김포 등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 · 업무시설 용지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나 상업 용지,업무시설 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은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매각(전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되팔 수 없다.

전매 횟수도 제한이 없다. 다만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팔아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용지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이미 전매가 허용된 상태다.

택지를 전매할 수 있는 대상 지구 역시 별다른 제한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택지가 공급될 위례(송파) · 동탄2 신도시는 물론 이미 단독주택 용지 등이 공급된 판교 · 파주 · 김포 신도시나 용인흥덕 지구 등 모든 택지개발지구에서 각종 용지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공,토공 등이 제시한 보상가를 수용한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협의양도인 택지'나 '이주자 택지'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지금처럼 1회에 한해서만 되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압박을 받는 택지 소유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용지만 전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매 허용 대상을 모든 택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공급가격 이하로 팔아야 하므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