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건물 중 7.4%가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으로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시는 지난 한달간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규모의 시내 대형건축물 175동의 공개공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3동이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천막이나 샷시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5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 2건, 출입구를 폐쇄해 일반인 출입을 못하게 한 사례 2건, 광고탑이나 실외기를 설치한 사례 2건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건물의 건축주에게 한달여의 시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후에도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1만㎡ 이상 대형건축물과 2천~1만㎡ 중형건축물 1천41동의 공개공지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늬만 공개공지인 곳이 없도록 철저 히 단속해 원래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