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불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나면서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들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하도급업체에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8~25일까지 주택공사 등 29개 공공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3개 건설업체가 585건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업체 3262개의 3.8%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이 저지른 불법하도급 유형은 불법어음 지급이 50.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법정지급 기일(15일)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가 40.9%,대금 미지급이 8.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청라지구,영종도 등 인천경제특구 개발과 가정오거리 재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이 집중된 인천지역 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불법지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들의 하도급 불법 행위가 만연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하도급 대금의 불법지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발주자 직불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을 두 번 이상 지연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직불제 규정을 '한 번만 지연해도 직접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뿐 아니라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