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부속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내년부터 통합,주택세(가칭)로 단일화해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주택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취득·등록세)을 줄이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주택세)을 늘린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세 부담을 높이되 내년에는 전국 평균 세금부담 상승분이 30%선을 넘지 않게끔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세 도입으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기본틀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두차례 연 뒤 오는 10월께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돼 과세되는 주택세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70∼90% 수준에서 정해지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단독주택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에 건교부가 매년 6월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와 건물과표를 합친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별도 과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세 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2∼3단계로 나누되 최고세율은 1%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이 일정액(예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1∼3%의 높은 누진세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보유세를 통합 과세키로 함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개인이 보유한 주택들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에서 시가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개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과세표준액의 일정분(예 50%)을 감면해주는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별도로 두고 내년 이후부터 시가에 맞춰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