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산 해운대.수영구와 대구 수성구전역을 2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시중 부동자금이 최근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동,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다 분양권 전매 행위도 성행해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대구 황금아파트 32평형의 경우 135가구 모집에 1만6천명이 청약해 13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은 1천100여가구 가운데분양권이 전매된 경우가 913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는 것.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과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 등에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돼 공개모집해야 하며 지역.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공정의 80%가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부과되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의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대구 지역과 다른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 뒤 투기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