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 조건에 최고 5년 이상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도입, 논란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 불당택지개발지구 협의양도인 택지분양이지주들의 반발로 불발돼 일반분양 차질과 함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불당지구 개발 이전에 350㎡ 이상의 땅이 있었던 188명의 지주(협의양도인)에게 단독택지 분양우선권을 부여하고 추첨에 의해분양을 하려 했다. 그러나 분양추첨에 참가한 187명의 협의양도인들은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한제비뽑기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순번을 추첨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403필지 중원하는 필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첨을 거부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어느 필지를 분양 받느냐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2-3배나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분양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 분양 공급 필지는 시행자(천안시)가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165-2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면적의 필지는 분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주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일반 분양자와 형평성 문제에 앞서택지공급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오는 14일 추첨분양을 재실시하겠다 밝혔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일반택지(단독)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1997년 10월 26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상업 및 근린생활용지는 주민등록상 천안에 3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논란을 빚었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