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재개발의 기본틀로 제시한 '뉴타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왕십리 은평 길음 등 시범 뉴타운 세곳의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방식 등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 외에도 주거형 24곳과 생태형 3곳,그리고 4대문 일대에 도심형 뉴타운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디가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주와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투기방지책은 있는지 등을 알아 본다. ◆누가 보상받나=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은평 뉴타운'과 공영·민간 개발이 병행되는 '왕십리 뉴타운''길음 뉴타운'은 보상 범위가 다르다. '은평'의 경우 가옥주는 집을 철거할때 건물 땅 정원수 등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또 해당 지역의 분양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입주권을 받더라도 분양가는 나중에 따로 내야한다. 입주권을 포기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5백여만원의 주거대책비(도시근로자 3개월분 소득)가 주어진다. 가옥 소유주더라도 2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뉴타운 지역에 거주해야 입주권이 나온다. 철거 대상이 아닌 집들은 그대로 남겨진다. 공사지역내 나대지 전답 임야 등에 대해서는 다른 곳의 땅을 대신 받는 환지나 땅값을 쳐서 받는 수용 등으로 처리된다. 세입자나 철거대상 무허가주택(지난 84년 4월1일 이후 건축)소유주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중 하나를 받는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10년형과 20년형 두가지다. 2년마다 자격확인 후 계약을 갱신한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상인들에겐 '상가 분양추첨권'이 주어진다. 공사중 영업을 못한데 대해서는 일정 액수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상가 분양 추첨권은 1백% 당첨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사업 구역은 보상 없다='왕십리'와 '길음'의 경우 공영개발 지역은 '은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왕십리'의 경우 전체 3개 사업구역중 1구역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1천3백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또 '길음' 일반구역에는 도로 학교 공원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왕십리'내 2·3구역과 '길음'의 1·2·4·5·6·7·8,정릉9 등 8개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재산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 공급이 안된다. 가옥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 자력으로 진행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재개발 사업에선 가옥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로 사업이 진행된다. 가옥주들은 조합원 자격으로 나중에 지어질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청산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는다.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시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상인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