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건축허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위분양 광고를 한 오피스텔의 복층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 오피스텔 건설업체가 신청한 설계변경도 업무용과 주거용이 구획돼야 허가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M과 W사는 지난달말 팔달구 인계동에 각각 15층 높이로 6∼7평형(전용면적) 392가구와 351가구의 쌍둥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층수는 18층으로 높이고 면적은 11∼41평형으로 넓혀 상.하층 복층으로 짓는 것처럼 허위 분양 광고를 내 분양하고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토록 요청한데 이어 복층 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신청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어 설계해야 허가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전재혁기자 jun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