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화성시 태안읍지역의 아파트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받아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떴다방 등 투기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3일 떴다방 30명을 포함, 부동산 투기사범 394명을적발해 이중 엄모(33)씨 등 떴다방 13명을 주택건설촉진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S건설이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에 공급하는 아파트 1천499가구의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3∼4월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다수 매입, 이들의 주민등록을 화성시로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를 공급받아 분양권을 전매,가구당 1천500만∼2천500만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S아파트가 병점 전철역 인근에 위치, 입지가 뛰어나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등 분양권 전매가 용이한 조건을 갖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치열할 것으로 예상,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아파트는 1순위 신청 비율이 7배수에 이르고 당첨일의 분양권 시세가 최고 3천만원을 호가했으며 투기사범에는 공직자도 10∼20명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