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간주하자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요구가 원천 차단되고 적정시점에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뤄질 때 기존의 기본계획만 변경하면된다. 현행 법령에는 재개발사업 완료후 10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시는 재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새로운 개발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이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 최근 개포지구 사태처럼 용적률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이에 따른 용역비도 부담이 되고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각종 민원 해결에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완료시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 계획 등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포, 고덕, 둔촌 등의 경우처럼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이미 총인구,세대수를 정해놓고 그에따른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20년도 채안돼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법령을 고쳐 양위원회를 통합,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를줄이도록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